박종민·황진환 기자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고 몇 시간이 지난 뒤, 2차로 입장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추가로 낸 입장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공문과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과 국민들에게 재제청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조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입장문에 포함돼 있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되었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동안 대법원장·대법관을 임명할 때 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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