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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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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이재오, 유인태 두 분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인태,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성태> 그러니까 해법을 들어볼 만한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대법관 재제청 문제입니다. 사실 재제청이란 말도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걸 또 거부되는 것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달 28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는 대법관을 다시 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사실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절차상 그게 맞지 않다. 사실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모르겠는데. 생략된 표현을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번 조 대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유인태 총장님부터 들어볼까요?
◆ 유인태> 아니, 그 6공화국 헌법이 지금 39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 우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법관 제청에서. 그러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저 국회에 회부해야 된다, 저 대통령은. 그러면 모든 대법관을 대법원장한테 인선권을 주는 거야. 물론 그 앞에 절차가 추천위에 절차는 하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고 대법원장이 뭔데 어떻게 저기 대법관들 전부 저기 제청하는 대로 다 대통령은 국회에 그러면 회부하라는 소리 아니야, 임명 동의안. 그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없이 그거를 그동안 모든 대법원장이 결국 대통령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이런 일이 서면 제청이라는 게 처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제에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헌법에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돼 있으니 이걸 가르마를 좀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거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헌재가 가르마를 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헌재라고 또 뾰족한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 외에는 차제에 헌재를 통해서 현행 헌법이 좀 불비한 면. 이거에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이재오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오> 뭐 충분히 예견됐던 사태인데 처음부터 청와대나 여당이 좀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문제를 좀 잘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의 대상이다, 끌어내려야 될 대상이라고 목적을 딱 정해놓고 사사건건 대법원을 끌고 넘어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고 넘어지고 틈만 나면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자기도 헌법에 주어진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다,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건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거부부터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로서도 그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전부터 네 잘했나, 내 잘했나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좀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 정치를 이렇게 잘 풀어가야지 대통령이 자기 권한만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자기 권한만 법대로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게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좀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 박성태> 이재오 님은 양측이 다 잘못했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재오> 지금이라도 좀 대통령이 좀 허심탄회하게 내가 비록 대통령이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내 권한을 내려놓고 좀 대법원장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법원장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통 과정을 거쳐서 정국을 풀어가야지 서로 자기 권한만 주장하면 이게 정국이 풀어지겠어요.
◇ 박성태> 유인태 총장님.
◆ 유인태> 그런데 상식은 이 헌법 아래서 39년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항상 대통령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대통령 뜻을 받들어 줬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잖아요, 지금 이 헌법에서.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 박성태> 관례에 비춰보면.
◆ 유인태> 관례에 비추어. 그런데 헌법에 문서대로 나는 제청권이 있고 저렇게 나온다면 어쨌든 그 헌재에 가서 헌재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법관 임명에 관한 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한 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 빠진 부분들은 협의와 이런 걸 통해서 해 왔는데 이번엔 그게 깨졌고 지금까지는 또 사실 대통령의 뜻을 좀 대법원장이 존중하는 게 관례대로 돼 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그걸 좀 따르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게 좀 더 유인태 총장님의 의견입니다.
◆ 이재오> 그런 관례도,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것도 소통이 돼야지 끝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말을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대통령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이 되고 관계가 돼야지 서로 뭐 원수 쳐다보듯이 하는데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 유인태> 서로 원수 쳐다 보듯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야, 둘 처지가.
◆ 이재오> 그러니까.
◆ 유인태> 범죄자라고 대선을 앞두고 그런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던 대법원장인데.
◆ 이재오> 거치면.
◆ 유인태> 그 졸속으로.
◆ 이재오> 그러니까 민주당도 청와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풀어나가면 이 일이 풀리겠어요?
◆ 유인태> 아니, 선입견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런 행위를 했던 대법원장이.
◆ 이재오> 아니, 그것도 대법원장이 법에 따라 했다는데 그걸 뭐 트집 잡을 게 없지.
◆ 유인태> 하여튼 뭐 그것까지 뭘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 박성태> 제가 사실 두 분이 얘기하실 때 두 분이 여야에서도 과거에는 좀 싸우셔서, 원래 사실 민주화 운동 할 때도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원로가 되시니까 지금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웃으면서 다투긴 하시네요.
연합뉴스◆ 이재오> 아니, 다툰다기보다는 자리가 어느 한쪽의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내 이야기는 이럴 때일수록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좀 진지하게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유인태> 그렇게 되면 좋죠.
◇ 박성태> 안 되기 때문에.
◆ 유인태> 여기까지 와서 그게…
◇ 박성태> 이 일의 책임이 앞서 이재오 고문님은 둘 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둘 다 이 초유의 충돌에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인태 고문님은?
◆ 유인태> 이거는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죠.
◇ 박성태> 대법원장이 잘못됐다고 보시는군요.
◆ 유인태> 그 39년 동안 이 헌정 체제 아래서 초유의 일이 생긴 건 이 대법원장이 그 관례를 깬 데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런데 과거에 이 관례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 유인태> 글쎄요. 그러니까 천상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헌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 이재오> 거기까지만 하면 돼. 더 나갈 거 없이.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장이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제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있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담회를 가졌는데 1시간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분위기도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날 대통령 순방 간 다음에 갑자기 재제청 요구할 권한이, 요청할 권한이 대통령에겐 없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정치적이다,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둘이 차담하는데 그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거야, 그러나 그건 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볼썽사나운 거지.
◇ 박성태> 볼썽사나운 것이다.
◆ 이재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좀 소통하고 화해해서 풀어나가야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하지. 국민들이 대법원장하고 대통령과 싸워서 하는 걸 보는 국민들이 그게 편안하겠어요?
◇ 박성태> 사실 이런 식이라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 6월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까지 갈 가능성도 높고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너무 최근에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법적인 그냥 문건 그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좀 강조하려는 것이다. 나중에 대법관 증원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 조희대 대법원장 속으로는 자기가 독립투사라도 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랬겠죠.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을 잘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속마음이 아닐까.
◇ 박성태> 내심으로는.
◆ 유인태> 내심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원로님들의 해법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둘 다 누군가 양보해야 되는 건데 두 분 캐릭터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 이재오> 단둘이 앉아서 문 닫아 놓고 이야기하면 안 풀릴 게 어디 있겠어? 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서로 자기체면 살리고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 단둘이 딱 마주 앉아 갖고 형, 동생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 박성태> 요즘 또 형, 동생 하면 안 된다고.
◆ 이재오> 사적으로라도 앉아 갖고 그래서 풀어나가면 그게 되는 거지 그걸 서로 자기 자리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자가, 용혜인, 김승원 두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여권의 원로이신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 용혜인 의원은 지난번에 비례대표 두 번 하려고 자기가 주도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모습 때부터 저는 상당히 좀 비판을 해 왔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라고 할까 그거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봤어요. 2년간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 기소도 못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식약처가 굉장히 까다로운 관료 사회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데로 돼 있는데 야당 초선이 전화 한 번 했다고 안 해 줄 걸 해 주고 그런 기관, 그랬으면 이 나라 벌써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청문회를 거쳐서 또 그 외에 또 터져 나오는 걸 보니까는 아이고, 어떻게 더군다나 앞으로도 사퇴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 박성태> 탄원서 내용까지 보면.
◆ 유인태> 그런데 그렇게 세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동료 의원들 사이에나. 그리고 보통 보좌진한테 갑질을 많이 하는 의원들은 거의 다 보좌진 사이에서 하는데 그것도 다만 걱정이 주사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 좀 사고를 친다, 이런 게 이제…
◇ 박성태>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이 좀 과하면 사고를 친다.
◆ 유인태> 지금 나도 거의 한 80년 살아왔는데 주사는 일종의 질환이에요. 학창시절에 주사 있던 사람은 지금 이 나이까지도 주사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 박성태> 주변인들을 보건대.
◆ 유인태> 주변 쭉 살아오면서 보면. 하여튼 그 사람도, 그런데 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술을 못 먹는다대. 술을 못 먹으면 그건 고쳐지는 병이에요. 술 안 먹으면. 하여튼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거야 알 길이 있나요? 검증 단계에서.
◇ 박성태> 탄원서 문제는 컸다라고. 탄원서에 드러난, 나타난 문제는 컸다.
◆ 유인태> 컸죠. 거기다가 나도 서울시당 위원장을 해 봤는데 20년 전에. 난 시당에 자금을 어쩌고 하는 문제는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건 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 이재오> 경기도당.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비슷하게 시당.
◆ 유인태> 나도 시당을 해 봐서 그런데 난 상상도 못 할 일이.
◇ 박성태> 행사비를 과다 계산해서 다른 데로 유용을 했다거나 또는 당직자에게 급여를 좀 더 주고 페이백을 받았다거나 하는 의혹입니다.
◆ 유인태> 글쎄, 거기도 혹시 비자금이 좀 필요,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 신고하기에 적절치 않은 비용이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개인이 저거 가지고 착복하거나 이런 건 아닐 터이지만. 그렇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 저건 어쨌든 만약에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탄원서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 박성태>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자의 낙마.
◆ 이재오> 전 처음부터 두 사람은 안 된다, 장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용혜인은 물론이지만 김승원도 방금 총장 말씀하셨지만 야당 초선이 정부 기관장인데 전화를 했든 문자를 보냈든 이런 거 좀 봐 달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겁이 나서도 못 해.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거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저 국회의원이 큰 벼슬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런 사람은 그 하나만 봐도 그게 법적으로 기소가 됐든 유예가 됐든 관계없이 저런 행태로 봐서 저는 장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터져 나온 걸 보면 진짜 장관 안 하기를, 그만두기를 잘한 건데 지금 사법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겠지. 문제는 김승원까지 하면 5명째 이 정권 들어서 낙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국민들 앞에 좀 미안한 감을 좀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사표를 낸 건데 그건 나는 지극히 당연한 거로 봐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고. 왜냐고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도 임명하는 사람들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저 인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한 거로 봐요.
◇ 박성태> 말씀대로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를 인사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총괄적인 책임의 의미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아니, 그 전에 벌써 5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전 정권에 비하면 참 잘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안 시키잖아. 전 정권은 숱한 문제가 다 드러나도 그냥 다 임명했잖아요.
◆ 이재오> 자꾸 사안을 전 정권하고 비교하면, 옛날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 유인태> 5명씩이나가 아니라 5명씩이나 한 거는 참 잘하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지명 철회를 한 거는.
◆ 이재오> 지명 철회가 아니고 본인이 그만둔 건데. 어쨌든 그건 잘한…
◇ 박성태> 지명 철회도 섞여 있었죠.
◆ 이재오> 잘한 건데 5명 그만둔 거는.
◇ 박성태> 이혜훈이나 강선우 난 지명 철회…
◆ 이재오>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임명을 안 해야지 처음부터.
◆ 유인태> 글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사위원장으로, 그리고 홍보수석이 저렇게 얘기하기 전부터 사의를 꽤 밝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지금 국정감사가 또 있고 하니까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좀 설득해서 더 있어 달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하여튼 그만두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 박성태> 시기에 문제만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유인태> 시기만 남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잘한 거죠. 인사위원장이 이렇게 됐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건 잘한 거라고 봐요.
◇ 박성태> 그다음에 나온 문제가 그런데 실제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기서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추천과 검증 쪽에서 이쪽에 경기 성남 라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야당에서도 나오고 여권 일부에서도 나옵니다. 이재오 님.
◆ 이재오> 야당이 정치 공세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그 확인 안 된 이야기를 갖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확실한 팩트를 대고 책임져라든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소문 갖고 누구와 누구가 실세다,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정치.
연합뉴스◇ 박성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오> 정치 공세에 불과하죠.
◇ 박성태> 그렇군요. 여러 뭐 설들은 나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딱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누구를 추천했었다라고 누가 증언하든지 기록이 있다든지 문자가 있다든지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오> 하다 못해 그 흔한 녹취록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지금 그냥 하는 거는 국민들도 볼 때 국민들도 다 그리 생각은 하죠. 누가 누가 관계 있다, 경기 성남 라인에 누가 누가 실세다, 그런 이야기는 다 국민들이 사석에서 앉으면 이야기 소문을 떠돌지만 그러나 야당이 공격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공격해야 야당의 말에 신뢰가 생기지 안 그럼 저 사람들은 건만 있으면 맨날 공격만 하는구나 이렇게 봐버리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실세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공세로 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였던 이재오 고문님의 말씀이었고요. 유인태 총장님.
◆ 유인태> 아니, 저도 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정무수석으로 위원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인사에 있어서 소위 이런 잡음들을 없애려고 인사추천위원회 비서실장, 문희상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수석 한 네댓 명이 이렇게 참여 위원으로 해서 거기다가 거의 첫 조각 빼고는 거의 전권을 줬어요. 저 첫 조각 때도 대통령이 몇 사람만 좀 이거는 꼭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를 다 줬어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서 인사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잡음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저기 김현지 지금 실장 이런 사람이 처음에 총무비서관을 할 때 청와대 라인업 행정관, 비서관. 이거는 원래 그 총무비서관이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뭐 우 광재, 좌희정 하잖아요. 거기 아까 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은 차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청와대 라인업을 거기서 다 했을 터이니까 저 그 실세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러고 그 이런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좀 오래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특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큰 공신이 아니면 인사를 얘기하는 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 박성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게.
연합뉴스◆ 유인태> 추천하는 게. 네가 뭔데 건방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뭐든지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어때요 뭐 이러고.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이 늘공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보기에 저 자식 뭔데 지가. 상당히 시건방져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세월이 좀 지나면 대통령한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신뢰가 생긴 사람들한테는 또 대통령이 물어보죠. 이 사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논 상대가 될 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 박성태> 대통령과의 거리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 실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 이재오> 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인데.
◇ 박성태> 많이 들었죠.
◆ 이재오> 장관 누구 임명하면 그거 이재오가 추천한 거다, 이런 이야기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김현지, 이 말이 나온 거는 민주당에 무슨 의원이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현지 누나하고 훈식이하고 이야기를 해 봐라 했나.
◇ 박성태> 문진석 의원이 보낸 문자에 답변이 그렇게 돼 있었죠.
◆ 이재오> 그게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게 불거졌는데 그러나 그거는 소문들 갖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총장이 실세라든지 측근은요. 대통령이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물러서야 됩니다. 옆에서. 내가 이야기해도 안 됐지만 나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나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다가 중국 갔다 그건 1년 반 이상 외국에 나가 있다가 쇠고기 파동 나고 힘들 때 들어오라고 그래 갖고 그때 들어와서 측근이나 가까울수록 선거 전에 가깝게 지낼수록 대통령이 먼저 뭘 물어보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대통령이 부담을 느껴요. 저 가까운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측근일수록 조심해야 돼.
◇ 박성태> 조심해야 된다.
◆ 이재오> 멀리 한 발 떨어져서 있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생각한 것 갖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기 성남 라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 좀 이렇게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 박성태> 그때 물론 시기적으로 오래 됐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실세였잖아요. 최고 실세.
◆ 이재오>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 박성태> 접근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까?
◆ 이재오> 많죠. 민원도 많지만.
◇ 박성태> 실세 맞네요, 그러면.
◆ 이재오> 그러나 그때는 너무 제가 잡음이 안 났던 거는 정말 내 스스로 조심하고 그 사적으로 앉으면 대통령 되는 날까지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지냈잖아. 그러나 취임 딱 하고부터는 형님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저절로 내 스스로. 깍듯이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예의를 해야지 그 전에 친소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면 정치가 사유화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지.
◇ 박성태> 이른바 실세들이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권력에 이 다른 분들이 꾀기 쉽다라는 건 경험상 말씀.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말씀이시고.
◆ 유인태> 그래서 미국 가시는 통에 또 다른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갔잖아요.
◇ 박성태> 잘 가셨네요.
◆ 유인태> 만사형통도 감옥 가고 또 다른 실세라고 하는 그분도 고인이 됐지만 얼마 전에 또 거기도 감옥 가고 그러니까 좀 있었으면 같이 감옥 갈 건데 미국으로 가는 통에.
◇ 박성태> 제 기억으로는 실세에서 좀 권력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형님이 좀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실세의 세계가 어떤지 좀 들어봤는데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 이재오> 아주 조심해야 돼요.
◇ 박성태> 노무현 정부 때는 실세셨잖아요. 그때 유인태 총장님.
◆ 유인태> 인사 추천위에 있는, 포함된 정무수석이니까 그 정도의 힘만 있었지 저는 실세에 못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그 경선에 참여해서 돕지 않았거든. 그건 달라요, 또. 소위 성골, 진골 하면 국회는 못 들어가죠.
◇ 박성태> 6두품 정도로. 알겠습니다. 당시 유인태 총장님은 참여정부에서도 내부에서 쓴 소리를 한 걸로 유명하셔 가지고 실세는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이재오> 저분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자버리니까.
◇ 박성태>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 이재오>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오래 하면 자니까.
◇ 박성태> 멋지십니다. 한 분은 실세에 자꾸 권력을 탐하는 분들이 붙어서 미국으로 가셨고 한 분은 권력이 뭐라고 하면 그냥 난 잔다, 안 들려 이렇게 하셨던 얘기. 지금 권력자 주변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이재오 고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