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둘러싼 극한 대립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3차로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이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제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문과 브리핑을 통해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전날 반박한 일에 대한 재반박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3차 입장문에서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이라 함은 손봉기 대부지법 부장판사의 후보 제청 당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기 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던 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지명권'과 '제청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반박에 나선 점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부결 권한에 비유했다.
과거 제3공화국 헌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99조 2항)고 한 적이 있지만,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임명한다"(104조 2항)고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한다(헌법 111조)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대법관의 '제청'권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관 중 3인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명'이 아니라 '제청'(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함)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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