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했다가 위장수사하던 경찰에게 검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위장수사로 검거한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는 338명(구속 6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처벌 규정이 처음 생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 동안 위장수사로 검거한 87명의 4배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10월 23일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아동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던 중 SNS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끝에 추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온라인 그루밍이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같은 중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글을 올린 뒤, 반응을 보인 7명을 그루밍해 24차례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을 78차례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위장수사 전체 건수도 늘었다. 올해 1~8월 실시한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건(234%)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됐다.
제도 도입 이후 실시된 위장수사 150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37.4%)으로 뒤를 이었다. 제작 등은 143건(9.5%), 구입·소지·시청은 46건(3.1%)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66개의 운영자급 32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현재 수사 중인 불법사이트 76곳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운영자·개발자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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