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제공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남종섭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연내 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드려야 우리의 요구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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