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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소외암 치료비 부담 낮춘다…신약 4종 건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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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레테브모·빌로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로상피암 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요법도 급여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요법 건보 적용 '사실상 처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다음 달부터 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희귀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서만 나타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를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항암제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이어서 치료를 위해 매번 병원을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 신약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위암은 전체적으로 5년 상대생존율이 78.6%에 달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에 불과하고 5년 상대생존율도 10% 안팎에 그친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에는 '파드셉주(한국아스텔라스제약)'와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의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보다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키트루다주가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다.

파드셉주는 암세포를 정밀 공격하고 키트루다주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등 작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 복지부는 두 약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요 임상에서도 기존 치료법보다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연장되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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