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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는 졌지만…이란 다야니 상대 '2차 ISDS'는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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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일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 인수 과정서 韓과 갈등
다야니, 2015년 韓정부 상대 ISDS 내 승소
배상금 지급 늦다며 2차 ISDS까지 제기했지만
중재판정부, 韓정부 손 들어줘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2차 소송'에서 완승했다.

앞서 ISDS 1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연 지급해 손해를 봤다'며 7700억 원 규모의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30일 "이란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가 쓴 소송 비용의 75%인 40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야니 일가는 지난 2010년 11월 워크아웃 과정이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지만 몰취당했다.

그러자 다야니 일가는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다야니 일가가 승소했다. 당시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야니 일가에게 730억원과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1차 ISDS에 따른 배상금을 주지 않자,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1차 ISDS 패소에 따른 배상금 858억원 중 622억원을 2022년 4월 지급했다. 나머지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다야니 일가는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약 7700억 원"이라며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청구인이 1차 ISDS의 배상금을 집행국 법원이 아닌 별도 ISDS를 제기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함으로써 투자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했다"며 "특히 투자자가 ISDS에서 패소한 국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이나, 국내 법원의 정당한 압류, 정부의 공탁 등 사법절차를 문제삼는 불복성 중재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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