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압수수색. 연합뉴스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사라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30일 실·국장 등 본부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비해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휘체계는 지방관서 중심으로 짰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 원칙과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규칙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규칙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며 실제 수사를 지원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한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다. 여러 지역에 걸친 광역 사건은 본부가 지원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도·조언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지휘는 폐지되지만 검사의 자문 역할은 일부 남는 셈이다.
감독관 교육도 손봤다. 노동부가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편성했다.
수사학교에서는 실제 신고 사건을 토대로 한 모의 사건으로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재직 감독관에게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관리자에게는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노동부는 2027년 노동수사 전문 교육기관인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수사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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