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황진환 기자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2개 노선의 공급 좌석을 기업결합 승인 당시 정해진 기준보다 줄였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3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으로,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공급 좌석 축소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 모두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심사관은 판단했다.
한편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괌 노선의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건도 함께 심의된다. 이들은 관광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심사관은 그러나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 의견진술 등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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