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장윤기. 연합뉴스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소청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전날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흉기 등을 몰수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과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진정한 이유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범행을 참회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형 집행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미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장윤기는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범행에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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