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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정입찰 업체 과징금, 적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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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부정입찰행위가 거듭 적발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만 물렸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령과 심의 절차를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8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심사 대상 기업의 부정당제재 처분과 과징금 부과 이력, 그간의 조달계약 실적, 계약 이행 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강조했다. 과거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두고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사 대상 기업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 행위에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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