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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부부 살해' 50대 영장심사…"왜 죽였나"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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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9일 오후 약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부부 결박 뒤 남편 흉기 찌르고 아내 목 졸라 살해 혐의
피해자 통장서 600만원 인출…구속 여부 이날 결정 전망

'나주 부부 살해' 혐의 5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나주 부부 살해' 혐의 5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9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40분쯤부터 약 30분 동안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출석한 A씨는 "왜 죽였어요", "계획범죄가 맞나요", "아내는 왜 살해했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자정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 부부를 결박한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아내는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들어왔고 범행 뒤에는 자전거를 B씨의 1t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부의 통장을 가지고 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쯤 무안군 승달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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