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나주 부부 살해' 50대. 연합뉴스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52)씨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자정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 부부의 손발을 결박한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아내는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에는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광주지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이용해 마을에 들어온 점과 범행 뒤 화물차와 자전거, 승용차 등 이동수단을 바꿔가며 달아난 점 등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해 실제 흉기의 출처와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경위 등 강도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뒤 신병과 사건을 광주지방공소청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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