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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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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예,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부 끝날 때 노영희 변호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광고 시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광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했는데. 뉴스쇼도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 노영희>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우선 제 선글라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 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눈에,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엄청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아서 화장으로 커버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보기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괜찮아질 거니까 오늘까지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뭐 쌍꺼풀 수술했냐고 그러시는데 원래 저 쌍꺼풀 있고요. 지방 재배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데 지방 재배치할 지방이 없습니다, 저는 눈에. 그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화영 부지사, 이제 제가 그 연어 술 파티 배심 재판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화영 지사가 되게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사실은 그때부터였었어요. 뭐냐 하면 자기는 연어, 일단 거기서 확인된 건 연어 도시락이 들어왔던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거는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물갈이, 소주갈이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의 죄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객관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연어 술 파티 회의 같은 걸, 진술 세미나 같은 걸 자꾸 하면서 연어도 우리에게 먹게 해 줬고 술도 먹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화영 씨의 증언이고 이화영 씨 마음이고,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위증이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거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배심원들이 아, 이거는 그래도, 설마 여기에 술이 들어갔겠어? 하면서 이거는 술 들어간 것 자체는 사실은 입증이 안 됐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거를 위증죄를 그냥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변호사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힘들어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인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었다 말씀드립니다.
◆ 하헌기> 저는 어쨌든 지금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대통령 재판이 중지돼 있긴 한데, 대통령이라도 퇴임 이후에 법률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재판받고 응당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소 취소니 조작 기소니 막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한 진술에 대해서 왜곡한 게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뭐 협박이라고 지금 민주당 패널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협박이거든요.
◇ 박성태> 사실상 협박이라는 거죠, 뭐가 있는 것처럼.
◆ 하헌기> 나 안 풀어주면 내가 다른 얘기해버릴 거야, 뭐 이런 건데 이 사람 지금 진술을 여러 번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하시라, 협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박수.
◇ 박성태> 그러면 박수 한번 주시죠.
◆ 김종혁>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 박성태> 김종혁 위원님이 하헌기 대변인에게 보내는 박수를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할 얘기가 있으면 제대로 하는 게 좋고.
◆ 하헌기> 제가 말을 뭔가 크게 잘못했나 보네요.
◆ 김종혁> 아니, 잘못하긴 뭘 잘못해요.
◆ 노영희> 아니,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할 말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자꾸자꾸 왔다 갔다 말이 바뀌면서 신뢰성을 스스로 까먹을 필요가 없고.
◆ 김종혁> 저렇게 얘기해 놓고.
◆ 노영희>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 김종혁> 나중에 또 무슨 편지 써서 사죄하고, 그다음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두 번도… 벌써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박성태> 노영희 변호사님이 광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꼭 전해 드린 말씀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은 하지 않았다, 원래 눈에 지방은 없다라는 부분, 다래끼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주요 내용이니까요.
◆ 노영희> 오른쪽 눈이 좀 그렇게 됐다는.
연합뉴스◇ 박성태>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법사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날에는 사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고성이 있었는데, 어제는 고기 6인분을 드셨다, 이걸 이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을 공격한 건데, 이게 실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법사위원이 18명인데 혼자 6명분의 발언을 서영교 위원장이 하신다. 비유하자면 고기 18인분이 나왔는데 6인분 혼자 드신 거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유니까 괜찮은 건지,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저는 법사위가 이렇게 유난히 다른 상임위보다 계속 충돌이 많잖아요. 고성 충돌도 많고. 여기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위원장들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옛날에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정청래가 법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추미애는 법조인은 맞지만 저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다음에 서영교 법조인 아니죠. 이런 분들이 위원장 맡아가지고 완전히 법사위를 개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왜 말을 3분의 1을 합니까? 지금 우리 5명 토론하는데 앵커님 혼자서 말을 막 그냥 한 절반 해버렸다, 5인분 해가지고 3인분 먹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 하헌기> 저는 지지합니다.
◇ 박성태> 오디오가 안 들어가게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다.
◆ 서정욱>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문제예요.
◆ 하헌기>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유이긴 한데, 진실을 얘기하면 지금 서영교 위원장 살쪘다고 지금 이거 섞어가지고 하는 비유 맞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말을 그냥 패널들이 안 할 뿐이지 기분 나쁘죠. 사실은 발언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방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무슨 고기에 비유해서 당신 혼자 6인분 먹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례죠, 실례긴 하죠.
◆ 노영희> 일단 하나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은 밥을 잘 안 드세요, 그렇게 많이 안 드세요.
◆ 하헌기> 고기만 드시는?
◆ 노영희> 고기도 많이 안 드시고, 일단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드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체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포동포동한 체질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비유가, 위원장이니까 진행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많아지신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서 뭐 6인분, 10인분 이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저열하다. 이런 건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저희가 6인분 이렇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법사위가 너무 이런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저는 21대 국회일 때 그걸 지켜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살아온 국회 중에서 최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2대 국회가 되고 나서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지하실 아래는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구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지금 현재 청문회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품격보다 훨씬 못해요. 특히 가장 법을 따지고 법 논리를 앞세운다는 법사위가 최악이에요. 그 법사위가 최악이 된 데는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여야 의원 막론할 것 없이 이른바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현직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 박성태> 일단 여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 김종혁> 아니, 뭐 말 못하겠습니다. 개인의 신변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국민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쏟아지는 말들. 그래서 진짜로 참 우울하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법사위에서 또 한동훈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사법 당국에, 미국의 예를 들어 FBI나 이런 곳이죠. 사법 공조를 의뢰하려고 경찰이 했는데 검찰이 막았다. 정확히는 막았다기보다는 신청을 안 했다, 이거예요. 혹시 봐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는지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이제 경찰에서 수사 방식을 논의하면서 이거 해외에 있는 학교에다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올리면 그거를 검찰이 검토해 가지고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법무부가 해외에다 이제 공조를 요청하는 건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왜 막았냐 그랬더니 일단 이거는 뭐 너무 사안이 좀 가볍고 작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막았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이 워싱턴 대학교인가요? 어디 대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 쪽지시험 본 거 가지고서 그게 뭐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도 하고 거기 있는 외국 사람 불러다가 물어도 보고 막 이런 것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을 건드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일기장이며 뭐며 다 이렇게 해놓고도 한동훈 장관은 당시에 아이, 장관인데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이런 마음으로 좀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의원의 딸이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논문도 해외에 출판할 수 있는 그 논문도 그렇고 그때 정말로 대필로 써줬다고 한 사람이 어디죠? 외국에 있는. 케냐 그 박사인가 누군가도 특정이 될 정도였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봉사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그 봉사했다는 시간에 그 딸은 또 미국에 있었단 얘기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뭐 무슨 삼성, 애플 컴퓨터? 이런 것도 막 누구한테 갖다주고 어쩌고저쩌고 별별 일을.
◇ 박성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공헌을 했다.
◆ 노영희>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걸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학생은 여기 송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해 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려면 학교에서도 다 이걸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물어봐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는 제대로 또 안 했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게 쭉 다 넘어가면 이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너무 이슈가 많아지니까 저희는 당시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경찰이 딸 스펙 관련해 미국 사법 당국에 물어보려고 수사 공조 신청한 거를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니까 그냥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박균택 의원의 주장이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저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팩트는 경찰에서 수사를 미국 공조 당국에다가 요청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 실효성 없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든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그 내용상 예를 들면 경찰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법무부에 요청했을 때 법무부에서 한 개인의 그런 것들을 신상을 다 확인해서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 경찰이 요구한 것들을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덮었을 거야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돌아왔다라든가 뭐 이런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 박성태> 당시 이제 담당 검사는 경미한 사건은 보통 미국에서 거부된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혁> 그렇죠.
연합뉴스◆ 하헌기> 이제 그거는 아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내용은 논점이 아니에요, 최고위원님. 뭐냐 하면 이게 외국에 넘어가 있는 수사 공조 협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절차는 반부패나 검찰에서 법무부에 수사 공조 요청 관련해서 서류를 보내면 법무부가 외교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외교부가 미국 외교부랑 협조를 해서 미국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거를 자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논점은 뭐냐 하면 이런 사례가 있냐 없냐, 외국에서 협조하냐 이게 아니라 법무부가 외교부에 그 수사 공조 요청서를 아예 보낼 수 없도록 검찰 단계에서 그냥 법무부에 안 올렸다는 게 논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 단위에서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가 판단을 하고 다시 외교부에 보내고, 미국에서 이건 뭐 자잘해, 이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아예 검찰 단위에서 이걸 안 했다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거를 절차대로 했다는 수사 공조 요청서, 이거 하나만 주면 그 혐의가 뭐 이를테면 깔끔하게 털리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모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 요청한 거를 하나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왔더냐, 이 관련입니다. 이렇게 왔대요. 제가 법무부 국제형사과 주무관 땡땡땡인데 요청하신 자료는 수사 및 외교 관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예 안 왔대요. 이게 법무부 주무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해관계 충돌이잖아요. 자기 사안에 관련돼 있으면 검찰에서 그 사실을 올려가지고 죄가 없다 싶으면 외교부에 올려서 수사 공조 요청했는데, 나는 죄가 없어, 하면 되는데 아예 진행을 안 시킨 거, 이거는 문제 제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담당 검사였던, 지금 서울공소청의 공봉숙 검사는 언론 보도나 또는 본인이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사안이 가벼워서 미국이 공조에 응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다, 그리고 그게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안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어떤 사안인지 보면, 당시 딸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를 했다.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지 미국 사법당국에 확인해 달라고 한국 경찰이 당시 검찰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검찰이 뭘 이런 거 어차피 쟤네 안 해줘 하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건가 아닌 건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거기서 중요한 게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이게 무슨 범죄가 돼요? 저작권자가 고소하거나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미국의 UC 얼바인 나올 때 다 자료를 내거든요.
◇ 박성태> UC 얼바인.
◆ 서정욱>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의 MIT, 한동훈 딸은 제가 보기엔 천재형이에요. MIT 갔는데 그 대학에서 다 심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 유학, 우리 학생이 가면 자랑스러워해야지 이걸 스펙 하나하나 다 확인하자? 우리나라 아무리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조국 교수 딸 조민은 우리나라 부산대 의전원, 우리나라 7대 스펙이 위조돼 가지고 1명이 떨어졌잖아요. MIT 한동훈 딸이 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학생이 피해 본 것도 아니고, 이거 미국에서 자료 주겠습니까? 공조할 때는요,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이게 살인 사건, 강도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에 저작권자 고소도 없어. 이걸 이렇게 보내면 미국에서 누가 주겠어요? MIT에 한번 보내보세요, 안 줍니다.
◆ 노영희>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MIT…
◇ 박성태> 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 노영희> 저도 외국 입시를 되게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MIT든 어디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 학교에 원서 쓸 때에는 정말 많은 데다가 써요. 20군데 막 이렇게 써요. 그럼 그중에서 더 많은 학생들은 뭐 한두 개만 붙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붙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한국 사람들이 지원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전형에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MIT에 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누구는 안 떨어뜨린 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자기네들이 신고 안 한 거는 그 글을 대필해서 해줬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그 사람하고 둘이서 사실은 뭔가 좀 짰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업무 집행이 아니었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무 집행이 아니었다는 걸 물어보려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MIT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MIT 붙어도 안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질 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 김종혁> 누구랑 짰다는 거죠?
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캡처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건데,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논문을 써줬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의 이름이 특정이 됐었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연락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술을 안 해줬고, 이제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 하헌기> 아니, 그런데 우리 사정기관들이…
◆ 노영희>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 하헌기> 우리 사정기관들이 별로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서 막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 왜 검사들이 판단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기사들이 300원, 500원 커피 빼먹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기소해가지고 막 형 확정되고 이런 거는 경미한 사안입니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경미한 사안인지 중대한 사안인지 이례적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 있는 반부패 사안이면 절차는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거 자잘한 사안이니까 우리는 협조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검찰 단위에서 그걸 판단하냐 이 말이죠.
◆ 김종혁> 이게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 하헌기> 왜요?
◆ 김종혁> 아니,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는 그런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0.99달러인가 1달러에 그걸 판 사실이 있다. 이거를 가지고서 무슨 한 100억 달러 사기 치고 미국으로 도피한 그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FBI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국가 간에 무슨 범죄 공조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범죄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하헌기> 그러니까 수사 절차를 진행시키면 되죠.
◆ 김종혁>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미 간에는 요구해야 될 게 지금 아마 범죄인 인도 협약이라든가 수사 공조 요청하는 거에 100배, 1000배는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억지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 하헌기>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 딸, 한동훈 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절차에 대해서라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공정하게 제기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한동훈 의원은 그 절차에서 벗어나 있는데, 치외법권도 아니고 그거를 방어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게 제기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자잘하니까 아예 절차도 그냥 중지해도 되고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 서정욱>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공정이라는 게 한동훈 딸이라 해서 남들보다 더 불이익 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건이 한동훈 딸이 아니고 하헌기 딸이다 그러면 안 보냅니다. 어차피 안 보낸다고요. 왜? 중대한지 안 한지 검찰이 판단하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이거는 저작권자 고소도 없어, 처벌도 못해요. 이거는 한동훈 딸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한동훈 딸이 아니면 안 보내는 게 그건 확실합니다.
◆ 하헌기> 그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 박성태> 잠시만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으로 좀 돼야 되겠네요. 아마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사례를 사법 공조를 의뢰한 게 있었나.
◆ 서정욱> 없어요. 저작권자 고소도 없는데, 그럼 저작권법은 안 돼요, 경미해서.
◆ 노영희> 저작권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 박성태> 저작권법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 노영희> 대학에서 입시 요강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써서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팔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종류의 문제는 도덕성으로 커트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 김종혁>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 한동훈 딸이 어떤 미국 대학 갈 때 이른바 반대쪽에 있는 무슨 개딸인지 하는 분들이 다 이걸 보내서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들을 갖다가 다 편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MIT에는 안 보냈습니까? MIT에도 무수하게 보냈잖아요.
◆ 노영희> 그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었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래서 MIT.
◆ 노영희> 그 학교의 업무 공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였었죠.
◆ 하헌기>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 노영희> 떨어뜨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던 미국의 학부모들이 우리하고 그러면 입시 공정성을 정확히 해 달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거기서도 하는 거잖아요.
◇ 박성태> 잠시만요, 하헌기 대변인님.
◆ 노영희> 그거는 그거고.
◇ 박성태> 노영희 변호사님, 잠시만요.
◆ 노영희> 우리가 할 일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라, 이 얘기죠.
◆ 하헌기> 제가 얘기드리는 건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딸이 혐의가 있다,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 뉴스쇼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가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게 경미한 사안이든 아니든 그게 절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고 고소를 했고 그러면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 자체를 멈춰놓고 그거 자잘한 건데 너네들이 뭐 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받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검찰 단위에서 알아서 판단해 버리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수사받고 그게 절차입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요.
◆ 하헌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김종혁>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 사람 정식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제가 검사면 야, 이게 경범죄 사안을 무슨 재판을 가자고 그러냐.
◆ 하헌기> 받아야 돼요, 그래도.
◆ 김종혁> 무슨 재판을 받아요? 경범죄는 경범죄로 끝나는 거지.
◆ 하헌기> 약식기소가 맞는데.
◆ 김종혁>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마저 할게요. 이거 한미 간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쟤가 검사야,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한미 공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한미 공조하는 데는 그냥 합니까? 거기엔 시간 안 들어갑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다뤄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대 범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은 한동훈의 딸이니까 이거 너 무조건 미국에다 공조 요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이거 의심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한동훈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딸이었어도 올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 박성태> 잠시만요. 이제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이 이례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 힘드니까 땡땡일보 김 기자가 조만간 확인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례적인, 하헌기 대변인은 그 의견은 약간 있는 거죠. 이례적이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지금 의원이었기 때문에 보다 정무적으로는 철저하기 위해서 갔어야 된다, 일단 보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거기에.
◆ 하헌기> 네, 그렇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그거는 미국 단위에서 이거 뭐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법무부 장관 건이니까 진행도 안 시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땡땡일보 김 기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팩트를 좀 알아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례적인지를.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14일 날 열립니다. 대통령도 적격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아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의원 등이 계속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우선 청문회를 14일 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해서 대통령이 추가 검증하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미 중수청은 문을 열었고요. 근데 지금 조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일,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 다 알아들었으니까 14일 청문회를 보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면 청문회 통과 못하는 거고, 그럼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이제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지, 계속해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 박성태> 예, 해결할 시점이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저는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늘어나요. 처음에 반대한 분이 박주민이었어요.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지금 글을 뭐 한 여섯일곱 번 썼죠. 거기다 김용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성윤 의원도 안 된다. 근데 검증을 해 보면요, 해 보면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뭐 한덕수 변호부터 해 가지고 한명숙 사건 공판부장 때 사건, 이게 좌파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계속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에 낙마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돼요.
◇ 박성태> 낙마로 끝날 것이다.
◆ 하헌기> 저는 저희 당의 선배들이 죄송합니다만 좀 공적 가치를 갖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김승원 후보자 임명이 어렵겠다고 말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임명 안 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검증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훨씬 더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결사방어했단 말이에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강경파들은 뭐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두 후보에 비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반대 여론이 높지도 않고 결격사유가 뚜렷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인만의 어떤 근본주의적 검찰 개혁 사례가지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적인 감각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국민들 진짜 살기 어려우시거든요.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뭐 정신없이 요동을 치고 있고 물가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는 이거 동맹 해체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까지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지금 집권당은요 야, 김지용 임명해야 돼 말아야 돼, 걔 검찰주의자야 아니야, 걔가 친윤 묻었어 안 묻었어, 이걸 가지고 날이 새고 밤이 갑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몇 달째예요? 한 달 넘게 이러고 있잖아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집권당 됐으면 나라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앉아 갖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로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락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