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사교육 업체 등에 시험 문항을 판매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원 3명 중 2명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7일 기준 문항 거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 등 19명으로 10.8%를 차지했고, 경징계는 견책 40명, 감봉 117명 등 157명으로 89.2%를 차지했다.
징계를 받은 176명 중 115명(65.3%)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종결된 인원은 22명(19.1%)에 그쳤고 14명(12.2%)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79명(68.7%)은 '심사 연기 신청' 상태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들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외에는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문수 의원은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하고 있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문항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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