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기업 여건에 따라 재고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정년 자체를 일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2000년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노력 의무로 도입한 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2013년부터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했고,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됐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부담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나눠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과정에서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고용을 이어가고,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일본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68.4%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부 일본 기업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전문성, 조직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맡을 직무를 다시 정한 사례도 있었다.
경총은 일본이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업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인력 활용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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