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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전관 봐주기' 의혹[CBS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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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정훈 앵커
■ 패널 : 김정록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황진환 기자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황진환 기자
[앵커멘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전직 검찰총장이 얽힌 사건의 피고인은 감싸주고 정작 피해자를 표적 수사했다는 정황이 C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법과 조서 조작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른바 '전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록 기자!

[기자]
네 국회 입니다.

[앵커]
먼저 짚어볼 대목이, 검사가 피고인을 감싸줬다는 건가요? 어떤 사건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보통 검찰은 자기가 기소한 피고인은 유죄를 받아내려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며 구형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처벌 의지를 접은 셈이고,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뿌리는 2010년 국새 사기 사건입니다.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씨가 구속되자, 아내 김모씨가 전직 검찰총장을 연결해 주겠다는 사업가 A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넵니다. 그런데 돈은 전달되지 않았고 남편은 그대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한 겁니다.

검찰 수사팀도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거쳐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 구형을 포기해 A씨가 풀려났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공판부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김지용 후보자였습니다. A씨가 유죄를 받으면 그를 통해 전직 검찰총장에게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 불똥을 막으려고 사기 피고인을 봐준 것 아니냐, 이게 '전관 봐주기' 의혹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렇게 피고인은 풀려났는데, 이를 고소했던 피해자는 표적 수사를 받았어요?

[기자]
네, 보통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확정된 뒤 무고 여부를 따지는데요. 김 후보자의 공판부는 A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인 김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1년 8개월간 재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무고 혐의에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계좌 내역이 맞지 않아 무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 결과,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기 피해자를 옭아맨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앵커]
결국 고소인은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다면 무고죄 수사 과정이 공정했을지도 의문이네요.

[기자]
네, 수사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형소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땐 수사관이 입회해야 하지만, 담당 검사는 정상 조사실이 아닌 옆 자료창고에서 수사관 없이 세 차례나 단독 밀실 조사를 벌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후 조작 정황입니다. 절차 위반을 숨기려고 조서 첫 장을 교체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 이름을 허위 기재하고 가짜 서명까지 넣었습니다.

이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면서, 재판부는 "수사관 참여가 없어 조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근거에서 전면 배제했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에 대해 김지용 후보자가 공식 해명을 내놨죠?

[기자]
네, 김 후보자는 "진술과 계좌 내역이 안 맞아 A씨가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선 핵심 쟁점인 '구형 포기'는 쏙 빠졌습니다. 피고인을 법정에서 비호하며 처벌을 포기한 경위는 밝히지 않고, 법원의 무죄 판결 뒤로 숨은 겁니다.

수사 착수 시점도 모순됩니다. 계좌 불일치를 확인해 무고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 계좌 영장을 집행한 건 이미 수사를 시작한 뒤였습니다. 사후에 계좌를 뒤져놓고 수사 근거로 둔갑시킨 셈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살려주고 피해자만 옭아맸다는 비판에, 모순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네, 전관 감싸기 의혹에 부실 해명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모레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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