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았다. 전북소방본부 제공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 3-1부(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의 탑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1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비 일부가 지급됐고, 피고인이 13명의 피해자 중 연락이 닿은 12명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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