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법원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석했다가 공판검사에게 적발돼 추가 범행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37)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 공판검사에게 목격됐다.
공판검사는 A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청은 당일 A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이어 A씨의 재범 위험성과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소청은 수사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6년부터 운전면허 없이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운행한 오토바이들이 타인 명의로 등록됐으며 명의를 제공한 이들이 A씨의 무면허 운전과 배달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파악했다.
이에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경찰에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은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A씨를 신속히 수사해 구속기소하고 장기간 범행을 도운 공범과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안"이라며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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