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숙취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정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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