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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행,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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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석식 끊은 건 교장"…학부모·교원단체 "교장 징계 철회"

고형석 기자고형석 기자
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행의 책임을 놓고 노조와 학부모·교원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3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가 석식을 끊어 노동3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진상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학생들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저녁 급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당일 오후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고 석식 재개와 대화를 거듭 요구했으나 학교장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준법투쟁에 나선 이유로는 노동강도를 들며 2024년 800여 개의 냉면기를 옮기던 조리실무사가 미끄러져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작업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몰이와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급식 파행 전 과정의 조사와 교장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어떠한 노사 갈등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방의 발단은 지난해 3월로, 조리실무사들이 노동강도 완화를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이어 파업에 나서자 학교는 4월부터 석식을 중단했다. 노조는 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교장을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별도로 교장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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