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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청 "강선우 사건 변론재개 요청"…법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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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지난 8일 변론재개 요청
법원 불허하며 예정대로 14일 선고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공천을 대가로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청이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공소청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변론재개는 재판이 종결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변론을 여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며 별도의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김경 전 시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돈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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