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공천을 대가로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청이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공소청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변론재개는 재판이 종결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변론을 여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며 별도의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김경 전 시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돈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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