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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금전문제…" 50m 거리 끌고 가 전 연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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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착용 스마트워치도 부숴…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건 당시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사건 당시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와 금전 문제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전부터 수차례 위험 징조가 있었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A씨는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진 B씨를 두고 직접 차를 몰아 달아났다. 행인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A씨 차량을 추적해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소방119 구급대가 중상을 입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났다. B씨에게 받을 돈도 있었는데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부터 위기 징후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2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올해 3월 성폭력 신고를, 2개월 뒤 5월에는 교제폭력 신고를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가 우려돼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기도 하고 전화로 피해 진술을 해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접근금지 등 강력한 보호 조치는 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안전관리 대상으로 등록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 직장을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살인사건 당일 A씨는 B씨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해 주택 입구에서부터 붙잡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50m 거리를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손목에 착용된 스마트워치도 파손해서 버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했다.
 
A씨는 계속해서 저항하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려 했으나 B씨가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차량에서 한 달 전에 산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추가 여죄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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