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유엔(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가상자산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테러자금금지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테러단체 '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KTJ)' 조직원이 운영하는 위장 자선단체 '사허바틀리 콜라르'에 가상자산 4266 USDT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송금 당시 기준 590여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인을 KTJ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시리아행 항공료 59만 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KTJ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한 정권 타도와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8년째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국제형사기구(인터폴)의 추적 대상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출입국 등과 협업해 A씨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A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가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하는 한편, 자금 추적 과정에서 포착한 또 다른 수상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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