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7일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실군 제공전북 임실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확대하고, 지역농협과 상생 체계 구축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 7일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면 지역 주민도 해당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에서는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 사용액은 합산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양 농협은 기본소득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임실군은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기존 거주자 가운데 오는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친 군민에게는 하반기분 30만 원을 오는 30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실거주 확인을 거쳐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접수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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