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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신청사 사업 '혼란' 속 기반시설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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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신청사 사업이 혼란 속에서 기반시설공사를 재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3일 관계기관인 국가유산청, 춘천시의 공사중지 해제 통보에 따라 신청사 부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일원 기반시설공사를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신청사 부지에서 지난 9월 2일 유물 발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춘천시의 현장점검 의견에 따라 즉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매장유산 전문 조사기관과 함께 수습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토기편 등 유물 추정물 417점을 수습하고 관계기관에 결과를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중지 해제 통보에 따라 기반시설공사를 재개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재개 이후에도 유구·유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우상호 지사가 전날 강원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도청을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연구소는 이번 발언이 도민 토론이나 공론화,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나왔다며 재원 확보 문제를 이유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도청 신청사 이전사업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업은 2021년 10월 최문순 전 도지사 시절 도가 '도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12월 김진태 전 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토지보상을 거쳤으며 올해 3월 건축허가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는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도지사의 판단과 도정질문 답변만으로 사실상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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