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선관위 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대법관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월 수백만원씩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정액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과 별도로 지급된 활동비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영징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특검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포함해 중앙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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