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매수와 기부행위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지방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B씨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통해 선거사무원 등 모두 9명에게 26만 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선거구민에 대한 화환 제공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계좌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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