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 교제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선족 남성 정창성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대구법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다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시체 손괴 및 유기·은닉 등 정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경산 소재의 한 대학교 재활 치료 전공 분야의 시간 강사로 재직하면서 경산 모 정형외과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다.
그는 과거 여성 유학생에게 접근했다 대학교에 신고돼 지도교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 유학생과의 교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강사 지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과 교제하던 중 올해 3월 같은 대학 석사 과정 유학생이었던 피해자 A씨와도 교제하면서 두 사람에게 서로의 존재를 숨기고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다 그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 경산 주거지에서 결혼 문제로 A씨와 다투다 A씨가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A씨의 목을 조르다 풀어줬다.
또다시 A씨가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이날 오전 6시쯤 A씨의 목을 3분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 이후 22일까지 주거지에서 6차례 걸쳐 흉기 등을 이용해 시신을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했다.
이어 8월 21일~24일 7차례 걸쳐 경산시와 경주, 대구 팔공산, 군포시, 상주시 일대 쓰레기장과 야산, 도로변에 시체를 나눠 버려 유기했다. 또 시체 일부를 주거지 베란다와 주방 수납장에 숨겨 시신을 은닉했다.
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스스로 집을 나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10시 27분쯤 A씨의 옷을 입고 여성을 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 역 대합실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도록 한 뒤 옷을 갈아입고 귀가했다.
다음날 그는 중국인 친구가 쇼핑하러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그는 A씨의 인상 착의에 대해 동대구역 CCTV에 찍혔던 자신의 옷차림대로 답하는 등 경찰에 허위로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밝히는 동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피고인 측의 공소 사실 인부 답변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씨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공소 사실 인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 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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