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2시 라이브 뉴스뒷담 캡처▶김광일>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발빠른 의결로 다행히 막아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국회는 별안간 날아든 공수부대의 군홧발에 짓밟혔고, 권력을 오롯이 독점하려는 제왕적 권력 스스로를 발등 찍게 만드는 어설픈 장면만 연출해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우재준 의원 인터뷰를 통해 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재준> 저희도 전부 어제 뉴스를 보고 이 사태를 알게 됐고, 사실 저희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일단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죠.(중략) 사실 어제 비상계엄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김광일> 없었습니까, 한 명도?
▶우재준> 정부의 소통이 없는 게 이런 사태를 만든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있었어요. 탄핵에 있어서는 탄핵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현실적으로 탄핵을 막을 수 있냐, 우리가 탄핵을 막을 명분이 있냐, 이걸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냐고 반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중략)
▶박영식> 저는 여당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이 질문을 좀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와 또 오늘은 다르거든요. 집회로 기준을 두고 본다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집회는 아마 숫자 면에서도 다를 거고 아마 국민들이 그 안에 에서 보여주실 그런 분노 이런 것들도 아마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겁니다. 지금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여당이 스스로 거론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보기에 사실상 비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의 입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김민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상황 이후에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동조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보수 정치가 다른 대권주자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족됐느냐.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권 시절을 겪으며 보수 궤멸에 이를 수 있는 일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인데, 그런 거 다 떠나서 트라우마가 그렇고 탄핵이라는 걸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고 등 다 좋은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 출구 전략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박영식>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친한계 의원으로 보이는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찬성하며 이탈표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탄핵 투표와 연결해 봤을 때 크게 성격이 다른 것인가. 대통령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이미 해버렸고요. 탄핵 표결이 실제 이뤄진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결정을 누군가는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범야권과 친한계 의원들이 합치게 되면 어차피 의석수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탄핵은 그냥 가시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집권 기간 동안 어떤 사유를 특별히 우리가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내란에 준하는 이 범죄 행위, 반헌법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다 봤거든요.
▶김광일> 탄핵의 어떤 논리적 기반은 이미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위헌, 위법의 계엄 선포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에 대한 얘기죠.
CBS 2시 라이브 뉴스뒷담 캡처▶이정주> 이 탄핵에 관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탄핵 제도는 사실 헌법이 규정해 놓은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제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소추는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 의결로 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규범적으로 명시된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을 두고 여야 모두 셈법이 있습니다. 권력 이양이라는 것은 오늘만이 끝이 아니라 내일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건 그들에게는 업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든 야든 머릿속에 그 지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탄핵 여부는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합니다.
▶김광일> 탄핵 여론이 높으면 결국 그렇게 흘러가나요.
▶이정주>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요. 바꿔서 설명하면 이 말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바로 소추가 가능해요. 대통령은 선출직의 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사법적 접근까지 또 다른 허들이 있어요.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란 굉장히 높은 허들을 돌파한 다음에 형사소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조가 규정하는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 내란 또는 외환죄는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이미 이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계엄 선포하고 나서 가장 먼저 군인들이 들이닥친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계엄 군인들이 그 의결을 방해하는 듯한 행위를 한거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민하> 내란죄는 판례가 있어요. 과거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신군부가 경비 계엄을 일부 지역 제외하고 선포한 다음에 그걸 비상계엄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이것에 항의하는 광주의 시민들을 강제로 진압하면서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로 그 당시에 판결을 한 거잖아요.
▶이정주>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부터 내란으로 본 거죠.
▶김민하> 그렇죠.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즉 정당한 어떤 절차와 명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또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행위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고 이런 행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해석이 있는 거죠. 여당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테지만은 지금 머뭇거릴 때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같이 봐야 돼요.(중략) 국회 의사당의 유리창 깰 때 말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군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겁니다.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또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무리하게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다시 선포할 수 없는 계엄이라고 평론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일> 2시간 35분이었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2시간 35분 동안 사실 국회라는 공간이 가장 뜨겁게 이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드러내는 두 가지 장면 중 하나는 국회 정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문들을 경찰과 나중에는 군인들이 막아섰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보좌관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던 그래서 대치가 됐던 이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회 본청 경내에 공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CBS 2시 라이브 뉴스뒷담 캡처▶이정주>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나 구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계엄 해제 요건이잖아요. 그걸 의결하려고 이동하는 의원을 지금 막았기 때문에 저러면 모든 법안이 원천봉쇄가 돼요. 사실상 계엄령 자체가 독재 법안이 됩니다. 저건 법치가 아니에요.
▶김민하> 위헌적인 포고령인 것이죠.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포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판례에 의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법조계의 목소리도 있다.
▶박영식>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사실은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1번이나 2번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하고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은 통제를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금한다. 이런 것들은 과거 비상계엄이나 이런 조치들을 보면 유사한 대목들이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5번이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라' 계엄법에 의해 심지어 표현이 처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김광일> 이 문장에 되게 놀라게 만드는 포인트가 두 가지였어요. 전공의라는 아주 최신 현안 얘기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처단이라는 아주 끔찍한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문장을 보고도 여러 번 놀랐습니다.
▶이정주> '전공의'라는 세 음절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단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단어를 넣은 것 아닐까요.
▶김광일> 그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상황은 벌어졌고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후불제 민주주의', 아직도 우리는 이 선진 제도를 먼저 이식받았지만 대가에 대해선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죠. 아직도 87항쟁 이후에 우리가 반독재, 문민정부 등 우리가 이겨내고 얻으면서 시스템 국가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이것도 결국은 '자기 지배 원리' 이걸 선출한 국민들의 몫이죠. 어떤 식의 후불, 비용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향후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안을 살펴봤을 때 하야에 버금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김광일>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민하> 대한민국의 역사가 순식간에 저 까마득한 과거로 돌아가 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순간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형사책임을 논하고 앞으로의 걱정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떠한 책임을 여당과 집권세력이 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 체제는 그냥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미 답을 얘기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였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상응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