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방조한 한덕수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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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에 군 통수권을 계속 맡길 수 없어
검찰 특수본이건, 경찰 국수본이건 윤 대통령을 즉시 소환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해야
한 총리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권한을 나눠 행사할 게 아니라 내란 공조범으로 수사 받아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12.3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즉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입건했다는 뜻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아니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는 매우 무거운 죄다.

문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전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도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만 받아들이면서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김용현 국방장관을 면직하면서 곧바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는데,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 후임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높은데, 경찰을 장악할 인물이 낙점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윤 대통령의 행동은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니까 북한과 관련한 충돌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을 장악하려한 '내란 우두머리'에게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돼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검찰 특수본이건 경찰 국수본이건 신속하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구속수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허리 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허리 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파악한 직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책임총리'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전해 듣고 포기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걸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다만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말은 심야 국무회의 안건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사전에 인지했다는 걸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안을 심의하려고 하면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 한 총리는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도록 건의하고, 회의가 성립하도록 일조했으니 당연히 공범이 된다"고 진단한다.

계엄법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면 공범이 아니지만, '국무회의 심의'가 요건인 경우는 안건을 알고 참석했느냐, 모르고 참석했느냐가 기준이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다른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막지 않았으니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나설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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