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 관련해서 '팩트 체크' 좀 해 봐야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짚어보지요. 권 기자. 어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과 부합합니까?
[권영철 대기자]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 계엄 선포 요건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돼 있습니다. 일부 법률가들이 "'비상사태'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윤 대통령은 4항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헌 입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도 국회 즉시 통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반했으니 위법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회의록도 없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위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고 해도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법규정도 어긴 채, 계엄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려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며 폭동인 겁니다. 다행히 특전사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히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면 유혈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앵커] 윤 대통령이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 투입,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기자] 내란이 시간대에 따라, 내란이고 아니고를 가리나요? 감금을 30분 하면 감금이 아니고, 몇 시간이나 하면 감금인가요? 검사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국회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장면이 생중계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도 생중계 됐습니다. 이걸 경고라고 하나요?
국회 출동한 부대가 707 특임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부대 중 최정예 부대입니다. 다행히 특전사령관이 무리하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앵커]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무리한 병력진입이 아니라는 취지 같은데요?
[대기자] 진실은 뭘까요? 계엄군에게 사전에 내려진 명령은 '11시까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병력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 악화로 인해 특전사 항공단의 헬기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시간은 3일 밤 10시 31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표가 밤 10시 29분이었으니까 2분 만에 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2층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계엄선포가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에서 "야당이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계엄군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은 당장 유감 입장 발표를 했고요.
[대기자] 야당의 사법부 판사 탄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날 거라는 예상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의 위치 파악과 검거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이 조 청장 진술에 근거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내란사태 당일인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로 15명의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했는데, 여기엔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 진술을 보면) 당시 15명 명단을 여 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 청장이 '이 사람은 누구지' 했더니,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검거하라고 했다는 명단과 다릅니다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계엄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법부 일선 판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3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종민·류영주 기자[앵커]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앞다퉈 '12.3 비상계엄' 당시 증거물 압수에 돌입했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아닌 체포영장 신청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하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던 경호처도 어쩔수 없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곧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윤 대통령이 수감되면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면 경호는 멈춥니다.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도소에는 허가된 교도관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대기자] 윤 대통령은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2분 짜리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6시간의 계엄이고, 국회가 의결한 뒤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국무위원들이 3시간 넘게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당시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는데요. 전투통제실 내부의 별도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2의 계엄'을 논의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거지요?
[대기자] 네. 민주당이 근거 서류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 할 때,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합참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여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합참에 방문시, 안보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통상적인 수행을 했다"며 "이어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계엄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 분 머물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담화 중 이 부분에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거 같아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대기자]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며 정면으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으니 1980년 12·12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했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윤석열은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운동)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실언이라기 보다는 역사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을 가지는 행위라면 사법부가 심판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앵커] 12월 3일 계엄군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선거 관련)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민주주의 작동의 근간은 선거인데,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스템을 자기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3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모의해킹은 국정원이 사전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를 제공했고, 위원회 보안정책도 예외 처리하는 등 시나리오 상황 하의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 사진을 촬영해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 원격으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해당 서버들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CCTV와 보안시스템 확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에 실제 머무른 시간은 약 15분 가량이다. 서버 사진을 촬영했으나 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연결하거나 서버에 접속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동 보안컨설팅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위원회 서버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며 "점검 불응 및 일부만 허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시스템 취약점 지적사항 186건 중 170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선거장비(투표지분류기 및 본인확인기 등) 프로그램 취약점을 조치했고, 개선 결과를 국정원 통보했고,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국정원의 두 차례의 이행 여부 현장 점검도 완료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을 보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일부 극우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관 후임도 물색하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이 후임 국방장관 인선하는 게 맞습니까?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에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12·12 담화를 발표하면서 내란이 아니라고 했고,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인 최병혁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가 이를 고사하자 한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하려 한 겁니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제안을 고사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주변 인사들에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며 "국방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내란의 핵심 인물로 구속됐고,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허가하라는 게 되잖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딪히는 걸 보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들을 점거하고 침탈했는데,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지환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