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환 수사는 누가 하는게 공정할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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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윤 대통령 소환, 수사 속도는 검찰이 빠르지만 국민의 신뢰가 문제
검찰이나 공수처나 내란죄 수사 법적 논란은 해결
다만 경찰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 윤 대통령 소환할 경우 '별건 수사' 논란
논란 제거 위해 합동수사본부가 최선, 하지만 결국 특검으로 수렴될 것


[박지환 앵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기관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1차 소환장에 이어 2차 소환장을 보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모레(18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는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합한 공동수사본부(공조본)가 경쟁하듯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기자] 그렇습니다.

수사속도가 빠른 건 검찰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이틀만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군 검찰과 공조 수사에 착수해, 8일 내란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오늘(1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한데 이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걸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수사관할권 문제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소환조사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냈고 공조본에서도 오늘 소환장을 전달했지요?

공조수사본부. 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 연합뉴스
[대기자] 공조본이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을 직접 찾았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공조본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비서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 업무가 비서실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공조본이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관저 경호처도 "업무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공조본은 우편도 발송해둔 상태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것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난 주에 벌써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지요?
 
[대기자]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다음날인 지난 11일, 1차 소환장을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어제(15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였는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2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의 2차 출석요구서는 전자 공문과 우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됐지만 언제 출두하라고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지 않나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인가요?

[대기자] 내란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은 수사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부패범죄 중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내란죄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목에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내란죄이므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가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이니까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다면 공수처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법 제2조 4호의 라목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으면 되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도 합니다.

[앵커] 검찰이나 공수처나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대기자] 네, 수사개시권이나 수사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검찰이 경찰관 범죄 수사를 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 수사를 할 경우 '별건수사'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문제는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공수처도 보내고, 경찰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복잡한데, 윤석열 소환 수사는 누가 하는 게 가장 공정할까요?

[대기자] 제가 지난 13일 ['꿩 잡는 게 매', 내란죄 수사는 검·경·공 합동수사본부로]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수사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키느냐? 그리고 빨리 구속하느냐? 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서 '제2의 비상계엄'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면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검찰이 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렇지만 앵커께서 질문하신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보면, 검찰은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송치받아서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12월 3일 계엄 이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그 자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어떻게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힘이 빠지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소환장을 보내고 강제수사에 나서는 모습 이전에도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앵커]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를 정리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대기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각각 기관이 다릅니다만 세 기관이 모두 국가기관 중 하나라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누군가 조정하고 조율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는 법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항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도록 지시 또는 의견제시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수사기관 간 자율적으로 검찰과 군사검찰이 합동수사를 하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수사를 하듯이, 합수부를 구성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기관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덕수 권한대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현상유지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못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특검이 출범한다면 수사의 공정성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앵커]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기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이 나타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장 윤 대통령 소환장을 검찰이 보내고 공수처도 보내면,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도 부르고 공수처도 부르면 윤 대통령에게 소환 불응 내지는 거부의 명분을 줄 수 있다"면서 "소환불응을 명분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 '국가기관끼리 중복 소환 때문'이라고 내세울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헌법학자나 밥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출신 변호사 등에게 물어보니 수사의 속도나 경험으로 보자면 검찰이 맡는 게 맞겠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대기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수사를 하거나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는 게 적절할 듯"하다면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수용, 수렴돼서 특검이 공소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면 아무런 논란이 없겠지만, 경찰은 이 기회에 '수사권의 주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고, 검찰은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결국은 특검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할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내란죄 수사는 언론과 국회에서 거의 다 한 만큼 특검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밟으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 가진 장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적인 신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니까 수사권 논란이 없는 경찰과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로펌 변호사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큰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본다"면서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법률적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는 "이번 내란죄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 위법수사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야 한 중견 변호사는 "특검에서 맡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본다"면서 "그런만큼 공수처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하는 걸 보면서 무슨 면목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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