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도 中전기버스 불법 포착…"외제차에 리모델링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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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어 서울서도 中전기버스 뒷거래 포착
구매 대가로 운수업체에 각종 리베이트 제공
수입차 리스부터 리모델링·충전기 설치까지
곳곳서 드러난 뒷거래…실태조사 확대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차값을 몰래 깎아주는 뒷거래로 국내 시장을 침투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로 드러나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전기버스의 무서운 확장세를 두고 '저가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단순 분석했지만, 실상은 불법 행위로 얼룩진 부당 거래의 온상임이 밝혀져서다.

앞선 보도로 알려진 차값 할인 행태가 경기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서울지역에서의 뒷거래가 추가로 파악됐다. 중국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지역까지 중국 전기버스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 전기버스 리베이트 백태…"준공영제 숨어 배불리기"

17일 다수의 전기버스 업계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중국 유명 전기버스의 국내 공식 수입사인 A사는 서울지역 운수업체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구매 대가로 그간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급 수입차를 리스로 제공하거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등 방식은 다양했다. 일부 운수업체를 상대로는 차고지 입구 도로의 보수공사를 대행하고, 전기버스 충전시설까지 설치해줬다.  

이렇게 A사와 리베이트로 엮인 서울지역 운수업체만 5~6곳에 이른다고 한다. 운수업체들은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특정 중국 전기버스를 지속 구매했고, 이로써 해당 수입사의 실적 증가에 도움을 줬다. 검은 거래 속에 숨은 불법적인 상생 관계다.

특히 관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운수업체 대표의 자녀 명의로 충전사업 자회사를 만들고, 수입사가 여기에 수익을 몰아주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에 파악된 서울지역 운수업체들이 차값 할인 대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건 경기지역과 다른 보조금 구조 때문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침에 따라 운수업체들이 전기버스 1대당 최소 1억원을 구매 대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서울지역에서는 이같은 '최소 자부담금'마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전기버스를 살 때 운수업체가 내는 돈은 한푼도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경우 운수업체들이 이미 전기버스를 공짜로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가 운수업체에게 뭔가 이득을 제공하려면 큰 의미 없는 차값 할인보다는 물질적인 리베이트가 더 잘 먹히고 수지맞는 방식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건 준공영제이기 때문인데,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도입된 준공영제에 숨어 자기 배만 불리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곳곳서 드러나는 뒷거래…높아지는 실태조사 확대 요구

업계 안팎에서는 미미한 제재가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뒷거래를 키웠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현행법상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공공입찰 참여가 막힌다. 하지만 이는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입사와 운수업체가 맺는 전기버스 계약은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지만 선언적일 뿐 역시나 구속력은 없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뒷거래는 결국 국내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의 23.9%에 불과하던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54.1%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는 그 비중이 60%를 넘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내 시장을 노리는 중국 전기버스 업체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뒷거래 행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지역 운수업체들의 뒷거래를 포착해 알렸다. 정부 지침상 전기버스 구매자인 운수업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1억원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수입사들이 차값 할인이라는 수법으로 그중 일부를 사실상 대납하는 형태였다. 실제로는 차값의 수천만원을 깎아주고도 서류상으로는 1억원을 모두 지불받은 양 꾸며 지자체에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같은 수법에 속아 새나간 보조금만 100억원에 달했다.

(☞ 참고 : [단독]한국 삼킨 中전기버스, 그 뒤엔 '검은거래' 있었다 / 24. 11. 25.)

경기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의 차값 할인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세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지역 운수업체 사이 오간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11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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