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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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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장면을 영상으로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국정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 소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 소추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상태니까 그것도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인들이 하루 종일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주어진 권력으로 오로지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까 노심초사하게 되면 본인도 불행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정치하는 분들에게 농담삼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만들고 밤에 잠 잘 오십니까?
◇ 박재홍>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군요.
◆ 김수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동문인 권 원내대표를 두고 옆방에서 같이 고시 공부를 하던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가 남발되었다면서 철회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강조하면서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회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네요.
◆ 김수민>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했습니다. 최연장자 호선이라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고요. 야당 측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맡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다음 날 24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상대로 열리게 되고요. 회의 첫날 불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서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일단은 모이기야 모이겠지만 특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안정협의체나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명분이나 실리에서 전부 다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총리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건 위헌이라고 강하게 공격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정안정협의체 이건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자체도 헌법에 나와 있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만 해 왔고 사실 탄핵 중에 보면 정말 무리한 탄핵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만 일삼아 오다가 지금 와서 와, 이제 마치 국정, 국정하고 국민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과거에 탄핵을 했을 때 자기 수사했다고 사실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국민 생각을 하자. 이런 이야기에 저희가 사실은 선뜻 손을 잡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 박성태> 저도 합의할 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명 쪽 얘기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으로 대선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도 후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본인 대선주자로서의 리스크는 비호감이 좀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만회하는 거의 전략에 여러 정책이나 메시지,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모습도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는 그건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전략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합의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앞서 국정안정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정협의체처럼 여기서 국정을 이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한의 협의체하고는 다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쪽에도 얘기를 하면 탄핵소추가 많이 있지만 감사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검사들 탄핵소추가 있었거든요. 그건 사유도 좀 부실하고 또 방탄으로 보일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철회할 만도 하지 않나. 물론 중앙지검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선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을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임명권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논쟁을 촉발시켰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웅>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참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참 정치인들의 정말 조변석개 그리고 앞뒤 말 다른 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는 절대 권한대행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민주당 쪽이었었고 우리는 반대 입장이었죠. 그런데 또 지금 와서는 또 전혀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어제인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 변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임명하는 건 분명히 현상 변경이고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양곡법 등 이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권한대행은 인사권이나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법상 필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라라고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말에 의하면 인사권 자체가 없는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때는 권한 없으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임무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서로 이 사안과 저 사안에서 서로 말이 달라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건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야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당연히 국회 과반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만 이게 그러면 능동적 권한 행사냐, 소극적 권한 행사냐.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야당 주장이 옳다고 볼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일단 법 논리적으로 따져도 당연히 국회가 추천한 3명에 대해서 요식적 절차인 임명을 대통령이 이제 권한대행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봐도 능동적 권한행사라고 볼 수 없고 현상 유지냐, 현상 변경이냐라고 봤을 때 그냥 원상회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9명이잖아요.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6명이 한다. 여러 가지 절차나 법적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충원하는 게 맞다. 이거는 뭐 여당에서 뭐라고 하든 야당에서 어떻게 하든 당연히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적 상식에 비쳐서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6명 이상이 찬성한다, 달랑 6명 갖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그냥 임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겠죠. 안 들으면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을 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라고도 밝혔고요. 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같은 달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공개 방침도 밝혔는데요. 헌재는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공개를 하고 있으며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판정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하기 위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고 추후에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 김수민> 검찰과 공수처는 중복 수사 관련 정리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포함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출석연기 요청이나 경호 문제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 제출이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웅> 본인한테 불리하죠. 그런데 아마 회의록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박재홍> 국무회의록, 계엄 포고령 회의록.
◆ 김웅> 그 당시에 대해서 몇몇 분한테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야,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히 그분은 차가 늦게 와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괜찮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시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회의록이 작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서고 뭐고 아예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마 없어서 못 내줄 것 같아요.
황진환·류영주 기자·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제공◇ 박재홍> 국무회의 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거나 속기사가 있는 건 아닌가요? 국회에.
◆ 김웅> 아니, 원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 상황을 제가 몇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 박재홍> 그냥 모여.
◆ 김웅> 어떤 분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원래.
◇ 박재홍> 선택적으로.
◆ 김웅> 쓴소리하는 분은 부르지도 않았고 어떤 분은 갔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막 화를 내시면서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계엄이 말이 됩니까라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지나가시더라. 이런 정도인데 무슨 속기사를 언제 불러서 그 시간에 속기를 하고 이런 게 있었을까 싶어요.
◆ 박성태> 회의록 이미 행안부에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당시 상황 보면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계엄령을 얘기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자체가 사실상 안 열린 거다. 개회나 종료 선언도 없었고 대통령이 계엄이다, 내 판단이다. 그냥 간다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가서 브리핑해 버렸거든요. 계엄령을 선포했죠. 물론 비상계엄령 얘기를 해서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고 그럼 간이 국무회의라도 되냐. 형식적인 요건은 하나도 구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전에도 절차나 여러 요건 이런 걸 안 지킨 게 무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헌재나 법원이 서류를 안 받는다. 그냥 안 받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받지 마. 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란수괴 우두머리로 사실상 확정이 그런데 서류 절차 따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걸 안 따졌다고 굳이 지금 뭐라고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요. 담대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담대라는 단어 쓰지 말고 당당하게라고 대통령이 썼던 단어가 있기 때문에.
◆ 박성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헌재나.
◆ 김웅> 그냥, 그냥 지금 현실 부정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수사를 지금. 수사 자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변호인단을 꾸렸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빨리 그 변호인단들이 뭔가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모든 걸 나는 못 하겠다. 아니, 예를 들면 수사기관을 단일화시키든지 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수사 절차를 하든지 특검을 만들어주든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언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출석요구서를 보내도 그걸 안 받는다. 물론 그전에 전 예로 비춰봤었을 때는 검찰에서 출장 조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안에서 그 출장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은 나중에 강제수사의 위험성만 높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돼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의 대응. 사실상 전 국민이 이러한 자료 제출 및 우편 접수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다 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에도 악영향이 끼치는 거 아니에요?
◆ 김수민> 8년 전의 일이 떠오르는데 그때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전면적인 부인 전략을 펴서 점점 더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지적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는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부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고. 어쩌면 12. 12 담화 때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거 궁극적으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 논리가 윤 대통령의 근본 논리인 거고 이렇게 본다면 이건 수사감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거는 무혐의, 불기소감이다라고 처리를 해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진단도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본인 생각이고요.
◆ 김웅> 그게 현실 부정이에요. 그게 현실 부정인 거고 나는 이거 예전에 확신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과거의 전범들이나 옛날에 홀로코스트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해요? 다 재판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통치행위인데 이른바. 왜 내란죄로 처벌받았습니까?
◇ 박재홍> 이 상황에서 강제수사 혹은 체포명령을 내리면 검찰 수사관들이 경호처에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경호처가 막아요. 오지 마.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관들은 영장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입니다 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막고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김웅> 일단은 공수처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들이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집행하러 가게 되면 일단 체포영장이 됐든 구인영장이 됐든 그걸 들고 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 법을 해석상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돼 있는 강제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경호처에서 그걸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박성태> 이제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의 신분상 대통령은 유지되기 때문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경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는 걸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치소에 가고 구치소 안에서 경호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깔끔히 해결됩니다.
◆ 김웅> 전직 대통령도 전부 다 경호 대상이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감방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보시는 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강제수사를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그나마 구속이라도 피하고. 저는 제 생각에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사는 그리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인권보호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받는 거 자체가 스스로 본인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박성태> 한 말씀만 더하면. 한 말씀만.
◇ 박재홍> 더 하세요.
◆ 박성태> 평시에 반국가 세력에 국가가 장악됐다, 국회에 장악됐다 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분이에요. 뭘 바랍니까? 바랄 게 저는 없다. 그냥 그래서 다른 절차나 이걸 왜 안 지켜라고 따질 이유도 없고 각 기관들에서 필요한 절차로 담대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이 12월 3일날 평화로웠던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했겠습니까?
◇ 박재홍>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건진법사 이름이 또 나오네요. 전성배 씨라는 분인데 검찰에 체포됐었는데 영장이 청구됐어요.
◆ 김수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서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고요. 검찰은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의 하위조직이었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전 씨의 휴대폰 전화를 두 대 이상을 두고 통신내역을 분석하고 금융계좌로 거래내역도 살피고 있습니다. 소위 기도비 명목으로 공천헌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고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이어서 전 씨의 법사폰이 정국을 흔들지 모른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건진법사. 종교인인가요?
◆ 김수민> 이게 종교계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종파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공천 헌금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또 이분의 폰. 법사폰이 또 하나의 정국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폰.
◆ 김웅> 일단 지금 체포돼 있는 범죄사실 자체는 2018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서 공천권자는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였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체포된 상황은 2018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건진과 천국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지만 각종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고 친윤 핵심하고 갈등을 빚어서 잠시 피해 있었다라는 설 등등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검찰이 사실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된 다음에 사흘 뒤에 전격적으로 체포했잖아요. 갑자기 발견될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걸로 봐요.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혐의가 나와서 보고 있다가 대통령 꺾였구나 그리고 태세 돌변해서 굳이 욕할 건 없어요. 욕할 건 없이 잘 잡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건진법사가 저희가 듣기로도 이미 여사랑은 여사의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걸로 들었고 건진법사가 직접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사의 젊었을 때 내가 훨씬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캠프 때도 있었고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은 당시 윤 후보는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전에 왕자 써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진법사가 써줬다는 설도 있어요. 이건 확인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당시 캠프에 있던 분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관련돼 있다.
◇ 박재홍> 써주려면 집에도 갔어야 되는 거네요.
◆ 박성태> 그렇죠. 집에도 여사랑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종종 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 박재홍>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본인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법사가 쓴 건 다른가요?
◆ 박성태> 누가 써주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쓰라고 했을 수도 있죠. 이거 왕자 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대선 전부터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명태균 씨 행동을 보면 대통령과 여사와의 관계를 으스대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건진법사라고 안 그랬겠냐. 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폰들에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될 김건희 특검을 하다 보면 여사와 또 이런 법사, 명태균 씨 이런 주변 이상한 분들을 통해서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 박재홍> 이분이 휴대전화가 8대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동안 교체했던 거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명태균 씨도 이번에 추가로 한 게 세 대라고 하니까 엄청 많네요. 저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 국면 어떠면 진행될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건진법사 일단 여러 가지 개입 의혹이나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명태균 씨 이상의 의혹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어떤 종교적 배경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오랫동안 정치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대중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이런 화를 또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단 구속 여부 지켜보시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