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野 "내란 꼭두각시 그만"[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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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박정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내란 사태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이 방어 차원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죠. 어떤 법안들입니까.

[기자]
네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총 6개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로 이송됐죠. 법상 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인데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두개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어제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사실상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반복했는데 거부권 여지를 남겨놨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숙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 출범이 검찰의 이 사건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추가 기소가 어려워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 수용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끄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앵커]
한 권한대행도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이런 식의 행보는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한 방어처럼 보이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박종민 기자
[기자]
네 한 권한대행이 이번 사태 피의자로 얽힌 만큼 국정 운영이 원활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죠.

그런데 지금 구도를 보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오늘로서 총 31개가 됐는데요. 정국 안정을 강조해온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온 '거부권 정국'을 되풀이 하며 정국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란 특검법이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여지를 두는 것도 결국 한 권한대행 자신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방어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요.

이건 내란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총리실은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해왔는데 입장을 같이 한 겁니다.

앞서 조항에서 책임자는 이제 한 권한대행이 됐는데요.

한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 이 부분도 확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자]
네 총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헌재가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이잖아요.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엔 6명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여당은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헌재 판단도 그렇고 학계의 중론은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여기에 확답을 미루면서 헌재 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자]
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합니까. 윤석열 시즌 2입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하고 내란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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