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후보자, 고교동창 소개한 기업서 사외이사로 74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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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충북 소재 비상장기업…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 활동중
매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 수령…2021년 11~12월엔 450만원씩
조후보 측 "대주주인 고교 동창 소개로 사외이사…이사회 자료는 제출 못해"
김한규 "사외이사 제도 목적과 달리 고교 동창 대주주 회사서 전관 예우만"

조한창 헌재 후보자. 연합뉴스조한창 헌재 후보자. 연합뉴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총 7400여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답변서에 의하면 조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소재의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조 후보자 측은 회사 대표와 인연이 있어 근무를 하느냐는 의원실의 질의에 "후보자가 개업한 이후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고교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가 됐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비상장기업인 해당 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 11월에 연임돼 현재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이 기간 중 2021년 12월 사규 개정 관련 회의에 한 차례 참석했으며, 그 이후에는 회의 참석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에 의하면 사외이사 활동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7400여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매월 200여만원, 연간 2400만원 수준인데, 2021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450만원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비상장기업인 탓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사외이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사회 관련 자료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확보, 내부거래 감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전관으로서 예우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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