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의원 측 제공12·3 내란사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12·3 내란사태의 재발윽 막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은 보장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려면 12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해제해야 한다. 또 계엄의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국회 통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처단을 거론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계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를 경호하는 파견 경찰관의 선발과 파견부터 파견 해제와 국회경호대 설치까지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장의 지휘권이 계엄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위 의원은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진입하는 의장과 의원들을 막아선 행위는 위헌·위법한 행태라며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회기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