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니 지원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검찰·국정원 지원 명령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해당 명령을 하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연수원 등에는 방첩사 병력과 다수의 경찰이 배치됐는데, 경찰 특수단 조사에서 검찰과 국정원도 역할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사령관, 정성우 1처장과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검찰도 비상계엄 당일 경찰이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편성 요청을 받고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내란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