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6명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에 나서는 것을 두고 '논쟁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현 상태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헌재는 2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번 (문형배)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6인 체제의 헌재는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헌재가 현재 재판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또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석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지만, 공식으로 선임된 법률대리인이 아닌 점을 헌재가 지적한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외 6곳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류영주 기자헌재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 재판관 회의를 한 차례 더 연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서류 제출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과 향후 재판 진행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에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서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 수령부터 거부하는 등 요청한 회의록과 답변서가 제때 제출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불이익 여부나 대리인단이 불출석 시 헌재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탄핵 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추가로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그대로 열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자 우편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20일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