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선포) 규정에 없지 않냐'고 묻자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다수결에 의해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과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가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 문서를 즉시 파쇄했다"며 "구두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