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통과…한덕수 탄핵안 보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6일 본회의…27일도 열어 탄핵안 표결

국회 추천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본회의서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권성동 "韓 권한대행에 임명권한 없다"
韓, 본회의 직전 대국민담화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명 보류"
박찬대 "내란대행 인정"…우원식 "국회 추천 후보에 합의 핑계는 궁색"
AI기본법·단통법폐지·TV수신료 통합징수 등도 본회의서 처리

(왼쪽부터)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윤창원 기자(왼쪽부터)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윤창원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각각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대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재석 의원 수는 195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취재진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도 이날 본회의 30분 전인 오후 1시30분쯤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중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의원 170인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12.3 내란 사태 적극 가담 또는 동조 △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 시도 등 총리로서 3가지, △상설특검 임명 방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 2가지 등 총 5가지 사유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보고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근거가 담긴 이른바 'AI기본법'과 휴대폰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단통법' 폐지안, TV수신료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AI기본법 제정안에는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고영향AI' 규제 등이 담겼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한이 없어지게 되지만,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것을 기존과 같이 다시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