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안 즉각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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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로서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가지

①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②12.3 내란 적극 가담 또는 동조
③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 권력 행사 시도
④상설특검 임명 방기
⑤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곧장 보고됐으며,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로서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가지다.

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하는 사안임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적극 가담 또는 동조 △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 시도이다. 후자는 △상설특검 임명 방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다.

민주당은 먼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피소추자(한 대행)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이해충돌 방지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12.3 내란 사태 동조에 대해서는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난 4일 오전 1시쯤 계엄해제결의를 가결시켰으므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때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소집건의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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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도 탄핵 사유가 됐다.

민주당은 "12월 8일 피소추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탄핵소추 의결 전이므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언론,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별도로 내란행위에 동조하거나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날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대통령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실질적인 임명행위이나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임명권에 재량이 없는 의무나 책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며 '9인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법 제11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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