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때린 경찰 "체포조? 수갑도 없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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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조 의혹 수사하는 검찰
경찰, 기자들 만나 강하게 반박
"방첩사 요청에 단순 현장 안내 목적이었다"
"이후 방첩사 안 와 대면도 안 해"

박종민·류영주 기자박종민·류영주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으로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법한 행위였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군방첩사령부와 일체의 연락도 한 적이 없고, 수사기획계장만 비상계엄 이후 방첩사와 통화했다""이후 단순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이미 비상소집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의 명단만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명의 형사들은 수갑 등 체포 장구를 구비하지 않았고, 안내 목적으로 간 것이어서 휴대전화와 무전기만 가져갔다"며 "만약 특정인을 체포하러 간다고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보내지 왜 영등포서 형사를 보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체포조를 꾸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날 한 언론은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국회의원 체포조 등 경찰 50명이 파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상당한 오해이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시간별 행적을 공개하며 체포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밤 11시 32분에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최초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필요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했다"며 "이어 밤 11시 52분에 또 전화가 와 체포를 위해 여의도에 출동하려고 하는데 안내 인력이 필요하니 현장 경찰 5명의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첩사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명단 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인력 지원은 법령 검토를 해야 하니 내일 서울에 갈 때까지 시간을 끌고 방첩사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경찰 5명 명단 요청에 대해서도 "수사기획계장이 밤 11시 58분에 수사기획국장에게 보고하며 '5명은 영등포서 형사가 낫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수사기획국장이 '단순 지원 임무가 맞는지'를 묻자 수사기획계장이 '그렇다'고 답변했다""이후 수사기획국장이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한 뒤 4일 0시 1분에 방첩사에 안내할 경찰 5명의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4일 0시 14분에 다시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첩사 인원이 더 늘어났으니 경찰을 5명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0시 18분에 추가 명단을 보냈다.

경찰은 방첩사의 요청으로 꾸려진 경찰 10명은 모두 이미 현장에서 인파를 관리하고 있던 이들이었고, 단순 안내 목적이었기에 수갑 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방첩사의 요청으로 경찰은 영등포서 소속 경찰 10명의 명단을 넘겼지만 방첩사 측에서 오지 않아 대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기획국장과 현장 경찰 등 9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했다.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 파견됐던 영등포서 소속 경찰들도 '안내 목적이라고 해서 갔지, 체포였으면 내가 항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행위라며 준항고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성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준항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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