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며 본격 막이 오른다. 윤 대통령이 시종일관 탄핵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데도, 헌재는 모든 일정을 계획했던대로 진행하면서 '탄핵 시계'는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헌재는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며 "수명재판관 2명(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일단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절차로,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이날 기일에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있다.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 진행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연다. 서류 미제출, 대리인 선임 지연 등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이 길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종민 기자현재까지 헌재는 모든 일정을 처음 계획한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16일 헌재가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때 이미 정했던 일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재가 요구한 포고령 1호나 국무회의 회의록 등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헌재는 준비한 일정을 제시간에 진행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이틀 전인 지난 25일 부친상을 당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전날에도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조차 받지 않는 모습과 대비돼서다. 김 재판관은 전날(2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변론준비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며 재판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전날 이른바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벌칙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대리인단 선임이 안 되거나 (탄핵심판 절차)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제재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비협조를 하면,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헌재는 "이게(벌칙이)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