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체포 일단 무산…체포영장 누구 말이 맞나[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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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충돌 우려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법한 체포영장 응했어야" vs "위법영장 거부"…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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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로 돌아가면서 탄핵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수사관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종민·류영주 기자박종민·류영주 기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오직 국민만 두려워하고,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집행에 나서라"며 "공무집행 방해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직권남용으로 현장 체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자진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며 "불법이 합법을 이겨선 안 된다. 정확한 지침, 그리고 정확한 경고, 그리고 단호한 실행,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입장을 내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법률 판단을 임의로 했기 때문에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에서입니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 영장의 적법성 외에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관련된 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를 수사·기소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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