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류영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등과 충돌하면서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장병 가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투입됐던 12·3 내란사태 직후, 계엄군 당사자와 가족들이 내란죄 처벌을 염려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복무중인 아들을 둔 A씨는 "최근 들어 아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관저 경비 업무에 자주 투입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채증 후 입건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걱정이 앞선다"며 "요 며칠 긴급한 상황인지 평소보다 더 연락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의 아들은 경호처에 차출돼 대통령실 관저와 용산 본부 등을 지키는 근무에 교대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A씨는 이어 "최근에는 아들이 주로 대통령실 관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호 인력 사이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 다친 곳은 없는지도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또 "상관 지시에 따르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반 사병 입장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특성이 고려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의 아들을 비롯해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이 관저 경비에 투입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면 공수처나 경찰의 영상·사진 채증에 찍혀 처벌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 측은 "관저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12·3 내란사태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얼굴과 신원이 노출되자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계엄군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들은 군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내란에 적극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여론 속에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잦아들기는 했다.
한편 전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은 관저 200m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군의 인간벽에 가로막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끝내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