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정부기관끼리 대치하는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뒷짐을 지고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결정이 교착 국면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4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전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해당 부대장에게도 '(공수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국방부는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 경찰 101경비단 등과 함께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오전 55경비단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하지만 국방부는 군 병력이 불법 비상계엄에 이어 정당한 사법 집행 저지에까지 동원됐다는 비판론이 비등하자 오후 들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대는 의무복무 병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부담이 컸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을 뿐인데 자칫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사실상 경호처 조치에 반대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대치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55경비단의 주 임무가 외곽경계임을 명분 삼아 관저 내 상황은 개입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경호처의 부대 운용을 제약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전날 언론공지에서 55경비단 병사 동원 지적에 대해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경호처는 국방부의 요청과 무관하게 공수처 영장집행 저지에 이미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일로 괜히 경호처에 껄끄러운 요청을 한 셈이 된다.
물론 공수처와 경호처가 정면충돌하고 국방부까지 나선 초유의 사태를 교통정리 할 권한과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이틀째 아무런 입장조차 내놓지 않으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함께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