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내란 행위 헌재서 판단…소추안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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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형사 재판서, '내란 행위'는 헌재서 판단
소추안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
'사실상 철회'? "원래부터 판단 받고자 하는 대상 아냐"
내란죄 주장 탄핵 소추안에 없어…'권유 받아, 실언'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불거진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당일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판단 받겠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문화교육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는 구체적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핵심으로는 '내란 행위'가 들어 있고, 내란죄는 아주 부수적인 부분으로 있다. 국회의 법적 평가로서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형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애초 소추안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구체적인 소추 사유 부분부터는 내란죄라는 단어의 기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빠짐없이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인사 체포 지시 등이 주요 사실관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위들의 위헌성이 대통령 파면을 정당할 정도인지를 따지는 게 탄핵 심판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 연합뉴스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두고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쟁점 정리를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나온 답이다.

'사실상 철회'라는 발언을 두고 김진한 변호사는 "원래부터 판단 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었기에 판단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헌 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국회 측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판부에서 권유받은 바 없다"며 "추측으로 말한 실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내란죄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인가요'라고 해 '헌법적으로 평가해 판단 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재판부도 이것을 헌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한다고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내란죄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형사법적 유죄인지 부분을 탄핵심판에서 구하지 않겠다고 한 취지가 내란죄의 처벌을 포기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저희가 쟁점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소추의결서에 명기된 형법상 범죄들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건 지난 9년 전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동일하다"며 "(당시) 헌재는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 위법성이 이게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가 그 부분 판단에 집중했던 것이지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그 부분 판단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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