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아슬아슬 '부결'…제주항공 참사특위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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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 요구된 8개의 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 요구된 8개의 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김건희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 활동 등을 진행하는 특위를 구성하는 법안은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당론 부결'에도 조금씩 늘어가는 이탈표

국회는 이날 오후 두 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과 김건희 특검법(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 모두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두 법안에 대해 이탈표가 각각 6표, 4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엔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에도 '당론 부결'을 결정했는데 이탈표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한 결과다.

제주항공 참사특위·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법안 통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월 29일 주민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무안(전남)=황진환 기자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월 29일 주민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무안(전남)=황진환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구성하게 됐다.

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원인 규명과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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